<의료기기 회수 계회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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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수(kjsoo@kmbiz.com) 작성일 : 24.10.04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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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34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케이엠헬스케어 (031-570-5729)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진료용장갑 (서울 수신18-287호, Dowoo LongCuff) 다. 위해성 정도: 위해성 정도 2 라. 사용기간: 2027.05.13 마. 제조번호; 40614209 바. 회수 사유: 이물 혼입 사. 회수 방법: 영업사원 및 대리점을 통한 직접 회수 후 폐기 아. 회수기간: 2024년10월09일부터 ~ 2024년 12월27일 (3개월) 자. 공표 일자: 2024년 10월 07일 ※ 해당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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