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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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우성(wsjang@kmbiz.com) 작성일 : 25.03.07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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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4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주)케이엠헬스케어 철원지점 (033-450-2750)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비접촉식 일회용 외과용 드레이프[2] (제인15-787호, ANP-5-0023) 다. 위해성 정도: 위해성 정도 2 라. 사용기간: 2027.12.16 마. 제조번호; 20241216203 바. 회수 사유: 이물 혼입 사. 회수 방법: 영업사원 및 대리점을 통한 직접 회수 후 폐기 아. 회수기간: 2025년03월05일부터 ~ 2025년 3월25일 (20일) 자. 공표 일자: 2024년 03월 05일 ※ 해당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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