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료기관 공적판매처 케이엠헬스케어 지정 식약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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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케이엠헬스케어 작성일 : 20.03.06 조회수 : 1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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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판매처‧기관을 변경 공고했다.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를 기존 (사)대한의사협회, (주)메디탑, 유한킴벌리(주), (주)케이엠헬스케어에서 (사)대한한의사협회, (사)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추가했으며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도 기존 (주)지오영 컨소시엄 외에 백제약품주식회사를 추가했다.
다만 이 공고 적용(2.27. 14시30분) 전 종전의 식약처 공고 제2020-091호에 따라 판매처‧기관 에 마스크를 출고한 경우에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적 판매처로 출고한 것으로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8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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